군인사법 시행령 제16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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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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