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