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진급 예정자 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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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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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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