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6717" alt="img24996717"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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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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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구분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저장화약류의 수량 제1 종 보안물건 제2 종 보안물건 제3 종 보안물건 제4 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1 급 저 장 소 ․ 2 급 저 장 소 또 는 실 탄 저 장 소 550 480 270 170 폭약 40톤 (이하)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구분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저장화약류의 수량 제2 종 보안물건 제3 종 보안물건 제4 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1 급 저 장 소 ․ 2 급 저 장 소 및 실 탄 저 장 소 340 170 140 폭약 40톤(이하)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 330 160 130 3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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