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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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2.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
4.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
5.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
6.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하저장소의 윗 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
2.주택 그 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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