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1.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1.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허가받은 총포등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입찰에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