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성수기가 있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8조 및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피뢰장치ㆍ비상벨장치ㆍ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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