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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