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3 ·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화약류구분 수량 화 공 품 총용뇌관 10만개 포경용뇌관·포경용화관 3만개 실탄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10만개 공포탄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상 5만개 도폭선 1,500미터 폭발천공기 600개 미진동파쇄기 5,000개 꽃불류 장난감용꽃불류 500㎏ 기타의꽃불류 150㎏ 상기이외의화공품 25㎏ 비 고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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