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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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1.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화약ㆍ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할 것
3.화약류를 사용하기전에 굳어지거나 습기에 찬 여부 그밖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4.얼어서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이하의 온탕을 바깥통으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누그러뜨려야 하며 직접 난로ㆍ증기관 그밖의 높은 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할 것
6.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7.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8.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9.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0.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을 끝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용기에 갈아 담을 때에는 폴리에틸렌ㆍ비닐등 초유폭약이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유가 새어나오거나 습기에 차거나 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것
2.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는 때에는 다른 폭약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부식성의 산, 알칼리류, 가연성의 기름종이 같은 것 그밖에 이와 비슷한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4.반납된 초유폭약은 다른 초유폭약과 구분하여 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우선하여 이를 사용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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