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이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시까지로 한다.
2.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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