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
1.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 바깥쪽 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며,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저장소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
3.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환기통(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넣어야 한다)을 설치할 것
4.저장소의 복토(출입구쪽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5.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6.제31조제4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 제3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지상복토식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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