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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