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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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