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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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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