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가열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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