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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가열시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가열시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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