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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