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의2 · 모의총포 등의 기준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 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 질로 된 물체를…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제10조 · 판매업의 시설기준제10조의2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1조 · 화약류의 일시보관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제14조의4 · 총포 등의 보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