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7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총포
  4. 제4조 · 도검
  5. 제5조 · 화약류
  6. 제6조 · 화약류의 환산기준
  7. 제7조 ·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8. 제8조 · 제조시설의 기준
  9. 제9조 · 제조기술의 기준
  10. 제10조 · 판매업의 시설기준
  11. 제11조 · 화약류의 일시보관
  12. 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13. 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
  14. 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15. 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6. 제16조 · 화약류의 취급
  17. 제17조 · 화약류 취급소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26. 제26조 · 교육실시
  27. 제27조 ·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28. 제28조 ·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29. 제29조 ·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0. 제30조 ·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31. 제31조 ·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2. 제32조 ·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3. 제33조 ·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4. 제34조 ·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5. 제35조 ·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6. 제36조 ·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7. 제37조 ·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8. 제38조 ·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9. 제39조 ·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40. 제40조 ·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41. 제41조 · 피뢰장치
  42. 제42조 · 흙둑
  43. 제43조 · 간이흙둑
  44. 제44조 · 방폭벽
  45. 제45조 · 저장량
  46. 제46조 ·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47. 제47조 ·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48. 제48조 ·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54. 제54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55. 제55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56. 제56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57. 제57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58. 제58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59. 제59조 · 안정도시험
  60. 제60조 · 유리산시험
  61. 제61조 · 내열시험
  62. 제62조 · 가열시험
  63. 제63조 · 시험기등
  64. 제64조 · 안정도시험의 보고
  65. 제65조 · 응급조치
  66. 제66조 · 정기자체안전점검
  67. 제67조 ·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68. 제68조 · 정기안전검사기준
  69. 제69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70. 제70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71. 제71조 ·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72. 제72조 · 설립등기사항
  73. 제73조 · 지부 등의 설치등기
  74. 제74조 · 이전등기
  75. 제75조 · 변경등기
  76. 제7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7. 제77조 · 등기기간의 기산
  78. 제78조 · 회비
  79. 제79조 · 회비의 징수
  80. 제80조 · 회비의 위탁징수
  81. 제81조 · 장부의 비치 등
  82. 제82조 · 경유
  83. 제83조 · 권한의 위임
  84. 제8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85. 제6조의2 · 분사기
  86. 제6조의3 · 전자충격기
  87. 제6조의4 · 석궁
  88. 제6조의5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89. 제6조의6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90. 제9조의2 ·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91. 제10조의2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92. 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93. 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94. 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95. 제14조의4 · 총포 등의 보관 등
  96. 제14조의5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97. 제26조의2 · 안전교육 실시
  98. 제64조의2 ·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99. 제68조의2 ·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100. 제68조의3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101. 제70조의2 · 보관대상 총포등
  102. 제8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3. 제83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