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총포
- 제4조 · 도검
- 제5조 · 화약류
- 제6조 · 화약류의 환산기준
- 제7조 ·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 제8조 · 제조시설의 기준
- 제9조 · 제조기술의 기준
- 제10조 · 판매업의 시설기준
- 제11조 · 화약류의 일시보관
- 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 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
- 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 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제16조 · 화약류의 취급
- 제17조 · 화약류 취급소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 제26조 · 교육실시
- 제27조 ·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 제28조 ·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 제29조 ·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0조 ·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 제31조 ·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2조 ·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3조 ·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4조 ·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5조 ·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6조 ·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7조 ·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8조 ·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39조 ·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40조 ·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제41조 · 피뢰장치
- 제42조 · 흙둑
- 제43조 · 간이흙둑
- 제44조 · 방폭벽
- 제45조 · 저장량
- 제46조 ·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 제47조 ·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 제48조 ·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 제54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 제55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 제56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 제57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 제58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 제59조 · 안정도시험
- 제60조 · 유리산시험
- 제61조 · 내열시험
- 제62조 · 가열시험
- 제63조 · 시험기등
- 제64조 · 안정도시험의 보고
- 제65조 · 응급조치
- 제66조 · 정기자체안전점검
- 제67조 ·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 제68조 · 정기안전검사기준
- 제69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 제70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 제71조 ·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 제72조 · 설립등기사항
- 제73조 · 지부 등의 설치등기
- 제74조 · 이전등기
- 제75조 · 변경등기
- 제7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77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78조 · 회비
- 제79조 · 회비의 징수
- 제80조 · 회비의 위탁징수
- 제81조 · 장부의 비치 등
- 제82조 · 경유
- 제83조 · 권한의 위임
- 제8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6의2조 · 분사기
- 제6의3조 · 전자충격기
- 제6의4조 · 석궁
- 제6의5조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제6의6조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 제9의2조 ·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 제10의2조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 제13의2조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 제14의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 제14의3조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 제14의4조 · 총포 등의 보관 등
- 제14의5조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 제26의2조 · 안전교육 실시
- 제64의2조 ·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 제68의2조 ·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 제68의3조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 제70의2조 · 보관대상 총포등
- 제8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3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