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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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총포
  4. 제4조 · 도검
  5. 제5조 · 화약류
  6. 제6조 · 화약류의 환산기준
  7. 제7조 ·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8. 제8조 · 제조시설의 기준
  9. 제9조 · 제조기술의 기준
  10. 제10조 · 판매업의 시설기준
  11. 제11조 · 화약류의 일시보관
  12. 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13. 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
  14. 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15. 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6. 제16조 · 화약류의 취급
  17. 제17조 · 화약류 취급소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26. 제26조 · 교육실시
  27. 제27조 ·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28. 제28조 ·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29. 제29조 ·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0. 제30조 ·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31. 제31조 ·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2. 제32조 ·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3. 제33조 ·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4. 제34조 ·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5. 제35조 ·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6. 제36조 ·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7. 제37조 ·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8. 제38조 ·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9. 제39조 ·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40. 제40조 ·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41. 제41조 · 피뢰장치
  42. 제42조 · 흙둑
  43. 제43조 · 간이흙둑
  44. 제44조 · 방폭벽
  45. 제45조 · 저장량
  46. 제46조 ·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47. 제47조 ·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48. 제48조 ·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54. 제54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55. 제55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56. 제56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57. 제57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58. 제58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59. 제59조 · 안정도시험
  60. 제60조 · 유리산시험
  61. 제61조 · 내열시험
  62. 제62조 · 가열시험
  63. 제63조 · 시험기등
  64. 제64조 · 안정도시험의 보고
  65. 제65조 · 응급조치
  66. 제66조 · 정기자체안전점검
  67. 제67조 ·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68. 제68조 · 정기안전검사기준
  69. 제69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70. 제70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71. 제71조 ·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72. 제72조 · 설립등기사항
  73. 제73조 · 지부 등의 설치등기
  74. 제74조 · 이전등기
  75. 제75조 · 변경등기
  76. 제7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7. 제77조 · 등기기간의 기산
  78. 제78조 · 회비
  79. 제79조 · 회비의 징수
  80. 제80조 · 회비의 위탁징수
  81. 제81조 · 장부의 비치 등
  82. 제82조 · 경유
  83. 제83조 · 권한의 위임
  84. 제8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85. 제6의2조 · 분사기
  86. 제6의3조 · 전자충격기
  87. 제6의4조 · 석궁
  88. 제6의5조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89. 제6의6조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90. 제9의2조 ·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91. 제10의2조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92. 제13의2조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93. 제14의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94. 제14의3조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95. 제14의4조 · 총포 등의 보관 등
  96. 제14의5조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97. 제26의2조 · 안전교육 실시
  98. 제64의2조 ·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99. 제68의2조 ·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100. 제68의3조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101. 제70의2조 · 보관대상 총포등
  102. 제8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3. 제83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