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1.3.31,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5.28>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총포의 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작업장[총포신 또는 기관부만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총포신등 작업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2) 총포신등 작업장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중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기준
1) 총포 및 분사기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가) 도검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나) 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2의2.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총포판매업소에서 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221859" alt="img25221859"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
│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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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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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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