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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내열시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내열시험)

제59조에 따른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1.시험관에 넣는 시료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가.규조토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니트로글리콜 3그램 내지 3.5그램
나.아교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3.5그램(유리판위에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세분하여 막자사발에 넣고 정제활석분 7그램을 가하여 나무로 된 막자공이로 서서히 가볍게 혼합할 것)
다.가목 및 나목외의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그램,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섭씨 45도로 약 5시간 건조한 것
라.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으로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태로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마.만약 그 밖의 폭약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하여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시험관에 시료를 넣고 증류수와 그리세린의 등분혼합액을 유리봉으로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윗부분에 적신 후 그 젖은 부분을 유리봉에 달린 고리에 매달아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아래 끝이 시료의 약간 위에 닿도록 시험관에 넣고 나무 또는 고무 등의 마개로 시험관의 입구를 봉할 것
3.탕전기의 온도를 섭씨 65도로 유지하고, 시험관을 온도계와 동일한 깊이로 꽂아넣은 후 아이오딘화칼륨전분지의 건습 경계부가 표준색지와 같은 농도의 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열시험시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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