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화약류의 환산기준
화약 및 화공품의 종류 폭약 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 화약 2톤 실탄 또는 공포탄 200만개 신관 또는 화관 5만개 총용뇌관 250만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100만개 신호뇌관 25만개 도폭선 50킬로미터 미진동파쇄기 5만개 그 밖의 화공품 당해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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