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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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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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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