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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 전자충격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총포형 전자충격기
2.막대형 전자충격기
3.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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