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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 분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총포형 분사기
2.막대형 분사기
3.만년필형 분사기
4.기타 휴대형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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