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간이흙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
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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