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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화약류 취급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화약류 취급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10>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2.16>
1.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4.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
6.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6.20>
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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