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
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
4.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
6.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
7.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제31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