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
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
4.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
6.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
7.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제31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
저장하는 폭약 지반의 두께 저장하는 폭약 지반의 두께 톤(이하) 미터(이상) 톤(이하) 미터(이상) 40 35 30 25 20 19 18 17 16 15 14 13 29.0 28.0 26.0 24.0 21.5 21.0 20.5 20.0 19.5 19.0 18.0 17.5 12 11 10 9 8 7 6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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