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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2.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3.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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