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유리산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시료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2.시료를 밀봉한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기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6시간이상인 것
2.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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