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도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월도
2.장도
3.단도
4.검
5.창
6.치도
7.비수
8.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도검의 규격 및 형태
1. 칼날의 길이 15㎝ 이상의 도검류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2.칼날의 길이 15㎝ 이하의 도검류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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