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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도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도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월도
2.장도
3.단도
4.
5.
6.치도
7.비수
8.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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