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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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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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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