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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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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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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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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