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2.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9.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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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회비의 징수제80조 · 회비의 위탁징수제81조 · 장부의 비치 등제82조 · 경유제83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8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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