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화약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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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1.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초유폭약
4.함수폭약
5.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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