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20.12.31, 2024.5.7>
1.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3.사격장ㆍ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ㆍ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4.군ㆍ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ㆍ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민방위기본법」ㆍ「소방법」ㆍ「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6.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ㆍ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원부를 비치ㆍ관리하는 제조업자
7.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ㆍ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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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제조기술의 기준제9조의2 ·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제10조 · 판매업의 시설기준제10조의2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1조 · 화약류의 일시보관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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