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총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1.총
가.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소총
다.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마취총
아.도살총
자.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4) 쇠줄 발사총
차.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가스발사총
타.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파.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포
가.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박격포
마.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총포의 부품
가.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소음기 및 조준경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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