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이전등기)
①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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