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석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1.일반형 석궁
2.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권총형 석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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