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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 · 석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1.일반형 석궁
2.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권총형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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