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2.삭제 <1996.6.20>
3.삭제 <1996.6.20>
4.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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