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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조기술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7.7.26>
1.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2.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4.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5.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8.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9.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1.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12.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13.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4.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6.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7.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9.화약류의 폭발시험ㆍ연소시험ㆍ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20.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21.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ㆍ수량ㆍ성능ㆍ제조소명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5.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6.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7.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8.5>
1.「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3.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6.20, 1997.4.12,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도르래형 또는 권총형 석궁이 아닐 것
2.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3.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4.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5.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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