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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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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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목 | 서식 | 계획평면도 (축척 5만분의 1) 사업계획 개요 저수지 현황 양수장 현황 취입보 현황 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물 저장고) 현황 상수도시설 현황 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 인구 현황 토지이용 현황 축산 현황 공업 현황 수산 현황 공공시설 현황 마을 현황 용수 개발 및 공급계획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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