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 ·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출입의 일시
3.출입의 목적
4.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