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④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