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국립농업과학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한국농어촌공사
4.「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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