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