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것
2.시설관리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것
3.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4.시설관리자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