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1.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3.삭제 <2017.1.2>
4.삭제 <2019.11.14>
5.삭제 <2019.11.14>
6.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7.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8.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9.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1.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4.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6.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17.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