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1.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3.삭제 <2017.1.2>
4.삭제 <2019.11.14>
5.삭제 <2019.11.14>
6.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7.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8.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9.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1.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4.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6.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17.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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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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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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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