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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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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삭제 <2019.7.16>
삭제 <2019.7.16>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삭제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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