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①삭제 <2019.7.16>
②삭제 <2019.7.16>
③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④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삭제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