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7.16>
②삭제 <2019.7.16>
③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④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삭제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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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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