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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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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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수리계의 조직 기준
가.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ㆍ관리비 전액
나.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3.수리계의 해산 기준
가.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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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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