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 ·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2.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시 연월일
2.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