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2.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시 연월일
2.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