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출입목적
②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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