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용도로신ㆍ재생에너지설비농업생산기반시설개발ㆍ이용ㆍ보급가로등이나쌓아두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1.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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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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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