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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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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1.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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