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